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17대 대선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4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방과 흑색선전 행위,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당내 경선에서의 위법 행위로, 선관위는 광역 단속팀을 가동해 이를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이버상의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행위 차단을 위해 각급 위원회별로 사이버 전문 검색요원을 대폭 증원하고 포털 등의 관리자에게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네티즌들에게 선거법을 안내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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