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4일 에너지 최저효율 기준에 미달한 전기냉방기 2종 등 모두 9개 품목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해 실시한 전기제품과 조명기기 등 에너지 효율등급 표시제품의 사후관리 점검에 따른 것입니다.
최저소비효율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은 전기냉방기와 형광램프, 형광램프용 안정기 등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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