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가운데 비보험 진료가 많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의 세원투명성이 낮아 소득탈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성형과 보약 등 모든 의료비를 소득공제에 포함해 이들 의료기관의 세금탈루를 막고, 근로자의 세부담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조세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위원은 이들의 소득파악을 위해서는 현재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미용과 성형수술, 보약 등으로 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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