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편 청약가점제도를 오는 9월 공공과 민간아파트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 동시 시행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감점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까지 확대하고,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청약가점제도의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과 통장가입기간, 가구주 나이, 가족 수 등으로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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