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오전 위원 5명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2명은 관련단체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립과 운영법을 확정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제정안은 대통령 소속하에 위원장 1명과부위원장 2명, 상임위원 2명 등 정무직 5명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독립적 합의제 기관 형태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5명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으며상임위원 2명, 각계 단체 추천 의무화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제외한 상임위원 2명에 대해서는 각계를 대표하는 단체의 추천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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