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해 세액공제 등을 통한 조세지원 규모가 1조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학기술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 분야에서 매년 약 1조3천억원 규모의 조세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이던 연구와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기존 제도들이 2009년까지 3년간 연장되고, 대기업의 외부위탁 연구비 세액공제 확대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의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도 내년부터 2009년까지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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