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성이 취업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일부 법령에 면접기준 등으로 포함돼 있는 용모 규정이 삭제됩니다.
또 공공기관의 채용면접에 일정 비율의 여성 면접관이 배치됩니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노동부와 여성가족부와 함께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여성채용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차별시정위는 외모 지상주의로 인해 여성채용에 있어서 능력과 경험보다는 용모와 나이를 우선시하는 고용관행이 고착화돼 사회 전체에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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