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가입 계약서` 교부가 제도화됩니다.
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인 외에 대리인도 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용 약관에 명확히 반영되는 등 이용자의 이익 강화를 위해 이용약관도 변경됩니다.
정보통신부는 27일 주요 초고속인터넷 업체 사장과 소비자단체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고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 여건 조성과 이용자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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