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법정시한을 넘겨버린 새해 예산안 처리가 또 다시 연기됐습니다. 당장 내년 정부 사업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최고다 기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된 임시국회가 또 다시 공전됐습니다.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헌법에 명시된 법정시한은 12월 2일.
이미 열흘 넘게 법정시한을 넘겨버렸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 안으로 예산안이 처리 될지도 불분명합니다.
국회가 공전함에 따라 새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법안도 덩달아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당장 국민연금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나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시작한 우리나라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수발법 등도 내년시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상비군의 감축과 군현대화를 목표로 한 국방개혁기본법과 사법제도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위한 사법개혁 등 각종 개혁법안도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가 오랫동안 공전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정부의 예산집행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무엇보다 경기 하강에 대비한 재정의 조기집행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해마다 불확실한 국고보조금을 기준으로 예산을 짠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경예산을 새로 편성해야 해 지자체의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2천9백여건. 당장 올해 처리돼야 할 시급한 민생법안은 100여건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