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IT산업 육성정책 결과로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사업은 매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업자간에 회원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소비자피해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성욱 기자>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자 수는 서비스 개시 3년 6개월만인 2002년에 1,000만명을 돌파한 이후 올 8월말 현재 1,370만명으로 가입자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됐습니다.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피해구제 청구가 1,16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5배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시장이 포화상태에 가까워지고 사업자간 치열한 생존경쟁이 유발됐지만 그것이 소비자에게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보원의 분석결과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이 회원 유치과정에서 약속했던 위약금 대납이나 사은품 제공을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 관련 피해가 65.8%로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같이 위약금대납 불이행 불만피해를 가장 많이 유발시킨 사업자는 LG파워콤으로 52.6%를 차지했고, 하나로텔레콤, 온세통신, KT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약속한 사은품은 무료통화권, 이용요금 할인, 여행상품권, 휴대폰 등이었으나 사용절차가 매우 불편하거나 일정요금을 부담해야만 사용가능한 것 등으로 불만을 야기했고, 심지어 발행업체 부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도 있었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원은 초고속인터넷 개통시 개통확인서와 약정내용을 자세히 살피고, 개인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신청서 제출과 함께 모뎀을 반납하도록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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