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시험에서 해당 지역 사범대학 출신자에게 부여하는 지역가산점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서울시 중등학교 임용고시에서 지역가산점을 받지 못해 불합격했다며 김모 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범대 교육과정이 교사 양성 과정에서 비사범대보다 더 전문화돼있으므로 사범대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효율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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