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노무인력의 상시고용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정 협약서가 마침내 항운노조원들의 찬반투표에서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개항이후 부산항운노조가 사실상 독점해온 항만 노무 인력 공급권이 내년부터 폐지될 전망입니다.
임광빈 기자>
지난 17일, 부산항운회관에서는 항만노무공급체재개편을 위한 노사정합의안이 상용화 대상 노조원 1022명 중, 1000명이 참여한 찬반투표에서 770여명의 찬성표를 얻어 최종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행적으로 굳어져 왔던 독점적 항만노무인력 공급체제가 내년부터는 회사별 상근근로자 형태로 개편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항운노조의 독점적 노무공급권 행사로 하역업체의 자율적 고용권이 사실상 제한됐고, 합리적 경영이 어려웠습니다.
또 일부 비합리적인 작업관행이 지속되면서 항만하역의 현대화와 기계화가 지연됐고, 이 점은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상용화가 정착되게 되면 앞으로 4,5년 뒤 항만하역에 투입되는 인원이 약 30에서 40% 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항만생산성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합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각 부두운영회사와 노조지회는 구체적 임금수준과 후생복리 작업형태등을 확정하기 위한 개별 협상을 벌이고, 내년 1월 1일부터 상용화가 본격 도입되게 됩니다.
또 이번 결과는 현재 상용화 협상이 진행 중인 인천항, 평택항 등의 협상에도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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