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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절반 미리 내야

출발! 국정투데이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절반 미리 내야

등록일 : 2006.11.15

세금을 한몫에 내다보면 가계에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럴때 나눠서 내는 방법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중간에 미리 내는 중간예납제를 잘 활용하는 것도 생활의 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문현구 기자>

올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부동산 임대나 은행 예금, 주식 배당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달말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해야 합니다.

이 중간예납은 모든 사업자가 전년도 납부세액이나 추정세액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써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납부세액을 확정해 납세자들에게 고지합니다.

납세자들이 소득세 일부를 미리 냄으로써 납부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며, 과세대상 기간은 매년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국세청은 15일까지 종소세 중간예납 대상자 74만명에게 고지서를 보내며, 이달 말까지는 중간예납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중간예납자들은 2차례에 걸쳐 분납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 초과~2천만원 미만이면 이달 30일까지 1천만원을 내고 나머지는 내년 1월15일까지 내면 됩니다.

그러나 올해 신규 사업자나 6월말 이전 휴·폐업자, 배우.가수 등의 예술가, 프로 스포츠 선수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전자고지 또는 전자납부 기능을 이용하는 납세자들은 휴대전화를 통해 문자메시지로 납부액을 고지받아 인터넷세무 사이트인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납부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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