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와 말하기 평가 시간대에 항공기 운항이 전면 금지됩니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수험생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장애를 받지 않도록 시험장 주변 상공에 대해 항공기 운항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수능일 오전 8시 35분부터 9시까지, 오후 1시 15분부터 45분까지 각각 25분과 30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전국 970여 개 시험장 주변 상공에선 항공기 운항이 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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