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아이템 거래에 따른 사이버범죄와 사행성 조장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유해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아이템 거래사이트가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13일 학부모정보감시단과 함께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아이템 거래사이트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해마크와 유해문구 표시현황 조사를 벌여, 표시의무를 위반한 `아이템베이` 등 18개 사이트에 대해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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