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부과·징수 인력이 통합되면서 기존에 비해 해당 인원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남는 인력은 대국민 서비스 분야에 투입됩니다.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내지 않거나 고액이 연체된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 같은 내용은 정부가 6일 마련한 4대 보험 통합 관련 입법공청회에서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통합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정부입법안으로 가칭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09년 1월부터 4대 보험의 부과·징수 업무를 통합관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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