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을 맞아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 채소류와 젓갈류 등의 밀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다음달 한 달간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관세청은 밀수 농수산물의 반입과 통관, 유통단계별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김장용품에 대한 사전 정보를 분석해 우범업체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또 농수산물 밀수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중국 등 외국 세관과의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밀수신고는 국번없이 125번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로 하면 되고,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