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가 조성될 인천시 서구 검단동 일대에 투기 방지대책이 처음 시작된 것은 4년 전인 2002년입니다.
정부가 오래전부터 신도시를 준비하면서 투기를 차단하는 정책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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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가 들어서게 될 인천시 서구 검단동 일대. 이 지역에 대한 투기 방지대책이 처음 시작된 것은 4년 전인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2년 11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다음해 6월 투기과열지구 지정. 그리고 2005년과 2006년엔 각각 토지와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투기 목적의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데다 신도시 건설계획이 급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입니다.
이같은 투기 방지대책은 확대개발 계획이 발표된 파주 운정지역도 마찬가집니다.
2002년 11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2003년 6월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이어 같은 달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고, 이듬해인 2004년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아울러 이들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취득세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됩니다.
정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투기 단속반을 편성하고 신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투기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