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을 할 때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등 고객이 이용하는 거래수단별로 보안등급이 매겨집니다.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내년 1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보안등급에 따라 거래가 제한하면 보안카드만 사용할 경우 1회 거래한도는 천만원,하루 거래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 연말 출범하는 금융보안연구원에 통합인증센터를 두고 센터가 고객들에게 발급하는 일회용 비밀번호로 여러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