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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 군사소위원회 운용

KTV 국정와이드

국민고충처리위 군사소위원회 운용

등록일 : 2006.10.24

군에 관련된 민원만을 전담 처리하는 기구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안에 설치됩니다.

장병들의 민원 제기도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게 해 신속하면서도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배려했습니다.

리포팅>
앞으로 군 관련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군 관련 민원을 전담해서 처리하는 고충처리 군사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다음달부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내에 군사소위원회를 설치해
장병이 병영생활을 하는데 겪는 어려움과 국민의 국방 분야 민원을 포괄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3명과 2개 조사팀으로 구성되는 고충처리 소위원회는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 내용을 조사하고 심의 의결합니다.

이후 관련된 군 기관에 이를 통보한 뒤 처리 결과를 다시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민원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전의 복잡했던 절차와는 달리 위원회가 전담해 일을 처리해 훨씬 간편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장병들의 경우 고충 제기 남용으로 지휘권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범위를 영내거주 초급간부 즉 소대장급과 병사로 한정했습니다.

국방부는 아울러 군의 특성상 군생활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을 바로바로 제기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민원제기방법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장병이면 누구나 지휘계통을 따르지 않고도 통신, 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전혀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만, 신청 내용이 명백하게 허위이거나 다른 사람을 음해할 목적인 경우 관련법에 의해 징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