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 발효되는 한.아세안 FTA에 대비해 국내 피해산업 보호를 위한 양자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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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로 수입이 급증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세이프가드, 즉 긴급수입제한 조치로 자국산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FTA의 관세 철폐 계획을 이행함에 따라 민감 산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할 경우 관세인하를 중지하거나 관세를 인상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올해 말 발효 예정인 한-아세안 FTA에 대비해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양자 세이프가드는 FTA 체결 당사국간에만 적용되는 제도로, WTO 체제의 일반 세이프가드에 비해 발동이 용이해 국내 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이와 함께 유럽자유무역연합과의 FTA가 지난 9월 발효됨에 따라 이들 국가에도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FTA 협상이 진행중인 미국과 캐나다, 인도 등에 대해서도 이 제도 도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협상단은 지난 한미FTA 3차 협상에서 이미 수입 증가가 우려되는 농산물에 대한 세이프가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FTA로 피해를 입은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조정 지원제도도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