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범위한 경제 봉쇄조치를 담은 UN안보리의 대북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됨에 따라 북한이 국제 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결의안은 UN 헌장 7장 41조에 따른 경제적,외교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먼저 북한의 NPT탈퇴선언과 핵무기 추구를 규탄하고 북한의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와 9.19 6자회담의 공동성명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과는 대량살상무기나 탄도미사일에 대해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중화기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해외 금융자산과 경제적 자원을 동결하고 연루자의 출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사치품 거래도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제공되거나 판매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막판 쟁점이었던 선박에 대한 무차별 검색 조항은 국제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쪽으로 완화됐습니다.
이들 조치들은 모두 UN헌장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결의안은 또 회원국들이 결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지를 감시하기 위해 안보리 산하에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결의는 그동안의 선언적 압박과 달리 실질적인 제재를 가능케 하는 유엔 헌장 7장에 따른 첫 조치라는 점에서 앞으로 북한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