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비 부과내역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단지내 게시판에 의무적으로 게재됩니다.
또 창문틀 및 문짝, 지붕, 방수, 타일, 조경, 온돌 등 18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 연장되고 하자담보 항목에 20개 세부 공사가 추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는대로 이달 말쯤 입법 예고한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밟는대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