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거나, 예식 계약을 막판에 취소하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 적지 않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분쟁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손질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등을 예약해 놓고 아무런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행위 '노쇼'.
이로 인해 식재료를 미리 준비한 음식점이나,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한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분쟁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했습니다.
먼저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를 준비하는 음식점은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별도 구분됩니다.
이들 음식점의 예약 부도 위약금은 총 이용 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로 기준이 상향됩니다.
'김밥 100줄'처럼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도 사전 고지를 한 경우에는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해 위약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양동훈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
"저희가 강화한 기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40%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고지하도록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예식장 계약 취소와 관련한 위약금 기준도 조정됐습니다.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예식 29일~10일 전은 총비용의 40%, 9일~1일 전은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됩니다.
반면 예식장 사정으로 계약이 취소되면 29일 전부터 70%가 적용됩니다.
또, 예식 계약을 무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에 한 해 계약추진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15일이 지났고 소비자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무상 취소 기간이라도 계약추진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 외에 숙박업은 천재지변으로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합니다.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 중 일부에 천재지변이 발생해도 예약 당일 무료 취소 대상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한편, 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와 4단계가 발령되면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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