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청년 창업자를 위해 '맞춤형 세정 지원' 정책을 펼칩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창업 기업에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지난해 청년 창업자의 1년 이상 생존율은 75.3%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사업자 생존율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경쟁 심화와 자급력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청년 창업자의 사업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이 '맞춤형 세정지원정책'을 확대합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거나 세무 조사를 최대 2년 유예합니다.
녹취> 김지훈 / 국세청 기획조정관
"상시 근로자 수를 전년 대비 2% 이상, 최소 한 명 이상 증가할 계획이 있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면 채용 인원 1인당 두 명으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서 폭넓은 유예 혜택을 부여하게 됩니다."
또 청년 창업 기업에는 최대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이상 감면하고 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합니다.
'맞춤형 세무 컨설팅'도 지원합니다.
창업 단계에서는 나눔 세무사와 회계사를 배정해 '1:1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장 단계에서는 영세 사업자를 위한 '출장 자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청년 창업 관련 통계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국세 통계'를 제공해 청년 창업자들의 정보 접근성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고광현 전병혁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김민지)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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