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유학, 이민, 무역 등과 관련한 우리나라 공문서를 해외에 보낼 때 외국 주한대사관 등 외교기관에서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외교통상부는 16일 정부가 발급하는 증명서가 첨부된 공문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증절차 없이 협약 당사국 내에서 유통될 수 있게 하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정요구 폐지협약`가입 기탁서를 16일 중 기탁처인 네덜란드 외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효 시점은 가입서 기탁 시점으로부터 약 8개월 후인 2007년 6월부터입니다.
이 협약에 가입한 나라의 국민은 공문서에 `아포스티유`를 첨부할 경우 공문서가 제출·사용되는 다른 협약 가입국 외교기관의 검증작업을 거치지 않고도 문서의 공신력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