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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UN, 안보리 북핵 제재 결의안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군사 제재 가능성은 배제했지만 강력한 외교적 제재를 가하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기자>

북한이 핵실험을 주장한 후 엿새 만에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 등 5개 상임이사국과 의장국인 일본이 참석한 가운데 이견 조율 뒤 전체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결의안에선 군사적 제재 가능성 논란이 되던 유엔 헌장7장의 포괄적 적용을 배제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요구한 비군사적 제재만 허용하는 7장 41조를 적용키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불법적 거래를 막기 위해 화물 검색을 포함한 협력적 조치를 국제법과 국내 권한 등에 따라 실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해상 검문의 경우 애초 군사적 조치에 준하는 해상 봉쇄를 의미하는 ‘필요할 경우 검색한다’에서 가능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되 검색이 유일한 조치는 아니라는 내용으로 크게 완화됐습니다.

결의는 특히, 북한의 핵무기 실험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하고, 완전무결하게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핵무기 등을 지원하는 자금을 동결해 금융자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사치품의 경우 원산지를 불문하고 북한으로 직간접으로 제공되거나 판매 이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즉, 김정일 위원장이 먹고 입고하는 등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물적 자원을 끊음으로써 직접적인 압박을 가한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해 아무런 조건없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핵 6자회담에 복귀할 것과 지난해 9월 합의한 6자회담 공동성명의 이행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