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는 현지시간으로 14일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 군사조치 가능성은 배제하되 강력한 경제적 외교적 제재를 가하는 대북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뉴욕의 주 유엔 대사관 공형식 홍보관을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Q> 북한 핵실험 발표 이후 엿새 만의 채택은 매우 신속한 것으로 이례적인 것이라구요?
A> 안보리 이사회는 토요일 12시경 최종 협의를 거친 뒤 오후 1시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약 15분만에 대북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당초 일부국가의 이견으로 결의안 채택은 토요일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결의문안에 합의해도 통상 24시간 이후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입니다.
안보리가 바로 결의안 채택을 한 것은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중하고 단호하며 단합된 입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한편 결의문은 북한에게 더 강력한 추가 제재의 길로 나아갈지,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갈지 선택의 기회를 다시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대북 결의안의 핵심 쟁점은 헌장 7장의 원용 문제였습니다. 헌장 7장을 포괄적으로 원용하는 대신 헌장 7장 아래에 둔 41조를 함께 명시함으로써 결의문은 일단 비군사적 제재에 한정되게 되었습니다.
전차, 전투기 등 군사장비, 핵, 탄도미사일 및 기타 대량살상 무기 프로그램 관련 물자, 사치품 등의 직, 간접적 공급, 판매 또는 이전 금지, 금융 및 자산 동결, 화물 검색 등이 제재 내용의 골자입니다.
그러나 한편, 핵, 탄도미사일, 대량살상 무기 등과 직접 관련 없는 기본적 생활 관련 활동들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결의안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금지,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 9.19 공동성명의 신속한 이행, NPT 탈퇴 철회, 탄도미사일, 핵무기,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 포기 등의 요구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Q> 북한의 박길연 유엔대사는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선언하고 미국의 추가적인 `압력`이 있을 경우, 이를 전쟁선포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대북 결의안, 이행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A>결의안 채택 직후 볼튼 미 대사를 비롯, 중, 러, 불, 영, 아르헨, 의장국인 일본 대사의 발언이 있었고, 바로 북한 박길연 대사 및 한국 최영진 대사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북한의 박길연 대사는 성명성 발언을 한 뒤 최영진 대사 발언을 듣지도 않고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볼튼 미 대사는 북한의 이러한 행태를 추가 발언을 통해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박 대사는 안보리 회의장 앞에 진을 치고 있던 기자들에게 다시 성명서를 낭독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는 대꾸도 않은 채 떠났습니다.
생중계된 유엔 TV는 박길연 대사의 빈 의자를 수차례 비쳐주었습니다.
대북 결의안의 이행과정을 보면 우선 결의안 채택후 30일 이내에 회원국들은 결의안 내용의 이행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곧 설치될 제재위원회는 이러한 결의안 내용의 이행을 감독, 제재대상자 지정, 규제 대상물자 선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매 3개월 마다 안보리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Q> 그런데 결의안이 채택되기 전, 중국과 러시아가 막판 이의를 제기하면서 채택 직전까지 채택시기를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결의안이 채택되었지만 해상검문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A> 토요일 오전까지도 일부 국가의 이견으로 결의문 채택이 난항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안보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가적 협의를 거쳐 최종문안에 합의를 보게 되었으며, 안보리 이사국들도 모두 결의안에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화물검색 문제 관련 일부에서 논란과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력 충돌 가능성 등 보다는 핵, 대량살상 무기 등과 관련한 혐의가 있는 화물에 대해서 각 회원국의 법률과 판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아울러 이행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추가적인 문제들은 관련국들이 추후 다시 조율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