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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대리운전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리운전자의 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2003년 40건에서 2005년11월 기준 183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정부가 대리운전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11월부터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의 조한선 선임주사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Q> 그 동안 대리운전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리운전 관련 자동차보험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해 주시죠.

A>
□ 최근 대리운전 이용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으나,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아 대리운전중의 사고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ㆍ대리운전중의 사고시 책임보험*은 차주(車主)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고, 그 외의 손해는 대리운전자의 보험에서 보상함

* 사망·후유장해 : 최고 1억원 보상, 부상 : 최고 2천만원 보상

ㆍ그러나,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아 무보험 대리운전시 피해자는 책임보험 외에는 보상받지 못하여 차주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문제점 야기

※ ’06.3월 현재 전체 대리운전자(약 83,000명)중 62%만 보험가입한 것으로 추정


Q> 대리운전 보험제도 알아두면 유익하겠습니다. 어떻게 바뀌게되나요?

A>
□ 먼저 대리운전 사고시 책임보험 초과손해도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선할 예정임(’06.11.1일 시행)

ㆍ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중 기본계약* 가입자는 대리운전중 사고시 보상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기존 가입자도 포함)

* 운전자 제한(부부·가족·1인운전 등) 없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의 자동차보험

※ 다만, 대리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 경우 차주 보험에서는 보상을 제외(→ 중복보상 방지,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 최소화)

□ 한편, 운전자 제한형*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위해서 대리운전 사고시에도 보상 가능한 “대리운전 위험담보 상품(특약)” 가입을 활성화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

* 가족·부부·1인 한정운전 특약 등(보험료 최대 32% 저렴)

ㆍ현재, 동 특약은 6개 손보사에서 판매중이나 홍보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2% 미만에 불과하므로,

ㆍ여타 손보사에 보험상품 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고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지도함으로써 가입률을 제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