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산 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2008년부터 여성공무원들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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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계 최저수준인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자공무원의 경우 현재 1년인 육아휴직기간을 3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기존의 3세 미만에서 만 6세 이후 미취학 아동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육아 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보충하던 결원을 출산휴가 석 달을 합해서 총 6개월이 넘으면 결원을 보충하도록 했습니다.
10월4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공금횡령이나 유용, 금품수수 등 금전적인 비리로 해임된 군인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액의 25%를 삭감해 지급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추석을 앞두고 기준에 못미치는 홍삼, 태극삼 백삼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인삼제조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인삼산업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따라 이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나 영업 정지 명령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