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하위법령 수가 대폭 축소되거나 내용이 크게 정비되는 등 수산업법이 알기쉽게 바뀝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이 잘 이해하면서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산업법 하위법령의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953년 제정된 현행 수산업법은 체계가 복잡하고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등 본격적인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까지 수산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008년 상반기까지는 수산업법 관련 모든 하위법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