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주주나 준내부자의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임직원과 대리인도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재정경제부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이같은 입장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또 경영권 참가 목적으로 대량보유상황을 신고하는 경우 추가 주식취득과 의결권 행사 금지기간을 `보고의무 발생일부터 보고한 날까지`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펀드 재산의 일정 수준 이상을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재펀드를 금지하기로 하는 등 지금까지의 검토 결과를 법제처 법안조문 심사단계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