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민일보엔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라는 제목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내용인 즉 2008년부터 시행되는 소비자 단체소송제도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해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가 해명자료를 통해 구체적 내용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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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를 대신해 제품판매금지 또는 약관 개정을 요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오는 2008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소비자들의 소송남발을 우려한 재계의 반발과 더 강화된 피해구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소비자단체간의 줄다리기 끝에 관련 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국민일보는 이를 상세히 보도하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가 재경부에 등록된 회원수 5천명 이상의 단체에만 제한돼 허울 좋은 껍데기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재경부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회원수가 1천명 이상인 재경부 등록 소비자단체와 전국단위의 경제단체, 회원수가 5천명 이상이면서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 범위가 넓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을 상대로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조차 보상받을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근거하고 있어 패소한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