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제도`의 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려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어업정책보험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338억원에 달하는 결산손실 등 열악한 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2008년까지 보험료율을 매년 10% 가량 인상하되 보험료 중 운영사업비의 국고지원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상향조정해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6% 가량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현재 당연가입 대상을 5톤이상 어선에서 10톤 또는 5인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