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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12미터 미만의 소형어선에 적용할 국제적인 안전기준이 제정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소형어선 안전기준 제정을 위해 국제해사기구는 제49차 어선안전위원회를 열고 각국에서 제출된 기준초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