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부터 지역현안을 결정할 때 실시해온 주민투표제. 그런데 지역 현안을 다루다보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투표를 관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캠페인을 하는 기현상도 벌어졌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객관성과 중립성이 강화된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자>
앞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해 찬성, 반대의견을 보도자료 배포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번만 발표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또 발표한 의견은 공무원이나 통장, 반장 등을 통해 홍보하거나 배포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주민투표에 대한 지자체의 객관성과 중립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민투표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현재 20세로 규정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도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19세로 낮아지고, 투표 마감시간도 보궐선거와 동일하게 오후 8시로 늦춰집니다.
정부는 또 에이즈 환자의 차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근로와 관련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를 어길경우 고용주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그 동안 에이즈 감염자가 사망했을 때,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던 것을 폐지하고, 개인 정보 누출 위험이 감염자 명부 작성하고 보고하던 것을 폐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에이즈 감염 검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름과 주소를 밝히지 않아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발적인 치료를 위해 치료명령등 강제조치 하기에 앞서 치료 권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질병 퇴치를 위해 앞으로 5년간 국제선 출국자를 대상으로 1000원을 의무적으로 걷어 기금으로 적립하는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