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부터 도입된 퇴직연금도 올해 연말정산에서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부담금은 기존의 연금저축불입금과 합산해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연금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회사를 그만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일시금을 60일 이내에 새 회사의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면 애초 퇴직 때에는 퇴직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고 새 회사에서 퇴직할 때 과세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