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부터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되고, 노인수발보험 보험료 공제 등 서민,농어민을 위한 세제 지원책이 확대되고,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일몰을 연장해,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산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 즉 EITC가 도입됩니다.
우선 소득파악이 상대적으로 쉬운 근로자 가구부터 1단계로 적용하고 2013년부터 사업자 가구로 확대한 뒤 전면 시행할 방침입니다.
연간근로소득이 800만원 미만인 가구는 근로소득의 10%, 800만원에서 1200만원인 가구는 80만원, 1200만원이상 1700만원 미만가구는 1,700만원에서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16%를 근로 장려금으로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기본법상 환급절차에 따라 연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내년에는 모두 31만가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1,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또한 고령화시대 노인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보험료가 보험료 공제대상으로 추가됩니다.
이와함께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신축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 말 사라지게 됩니다.
한편 재경부는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일몰을 연장하고 기초 원자재에 대한 기본 관세율을 인하하는 등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설비 투자금액 세액공제제도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제도에 대한 일몰을 연장하는 등 성장잠재력 확충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