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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셨다시피 올 세제개편안은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등 세원의 투명성은 강화되고 소득공제 금액과 대상도 확대됩니다.

다자녀 추가공제가 도입되면서 자녀가 많을 수록 세부담은 가벼워질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세제 개편안대로 소득공제율이 20%로 상향조정된다면 연봉이 3천만원인 사람이 천만원을 직불카드로 사용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82만5천원 소득공제 받던 것을 앞으로는 1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상품권식으로 발행되는 무기명 선불카드도 사용할 때 기명만 한다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거래한 후에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국세청에 현금거래 사실을 일정기간 내에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세무관서에서 이를 승인만 하면 역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최고 50만원까지 벌금을 물어야합니다.

올해 12월부터는미용을 목적으로 치아교정을 하거나 성형수술을 할 경우에도 건강을 위해 보약을 지은 경우에도 2년간 한시적이긴 하지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25.7평 이하,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연간 소득이 천2백만원인 경우 주택을 담보로 노후에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제를 이용한다면 이자비용에 대해서도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되면서 5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할 경우 사업을 전환하고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해와 그 이후 3년간 소득세와 법인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또 자금부족으로 신규 설비투자가 힘든 중소기업에 대기업이 설비를 무상으로 양도할 경우 지금까지는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세 부담이 늘었지만 앞으로 세제가 개편되면서 손금산입 상 특례가 적용되면 대기업 중소기업 둘 다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는 다자녀 추가공제가 도입되면서 부양가족수에 따라 세금 공제혜택을 주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됩니다.

이에따라 독신이나 맞벌이 근로자 가구의 소득세 부담은 다소 늘지만 자녀가 많을 수록 세부담은 가벼워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