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저나트륨 소금 제품의 주의사항을 생산·수입업체가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나트륨 소금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특정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경우 계속 섭취하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의료·식품 분야 전문가회의를 거쳐 생산·수입업체로 하여금 오는 9월8일부터 `신장질환이나 특정 혈압약 또는 이뇨제 복용 등으로 칼륨섭취를 제한 받는 사람은 의사와 상의한 후 섭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