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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주택금융공사, 재해복구 특별보증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이 재해주택복구자금을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경우 특별 보증은 물론 보증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 가구는 재해주택복구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율도 연 1.1%에서 0.3%로 낮춰줍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기존 주택보증 이용 주택이 수해를 입었을 경우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청자는 해당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가까운 국민주택기금 대출 취급기관 등을 방문하면 보증서 발급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