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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채권입찰제는 청약과열을 방지하고 시세차익을 환수해서 서민주택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채권매입액이 많은 순서대로 입주예정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채권매입 상한액 등 주택채권입찰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다음달 청약을 시작하는판교신도시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