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는 7일 “뉴타운에도 기반시설 부담금, 가구당 300만 ~ 1000만원 내야“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동아일보는 건설교통부가 재정비 촉진 사업을 기본시설 부담금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강북 뉴타운 등 도심 노후지역의 재정비 사업에도 부담금이 부과된다고 전했습니다.
공기업이 뉴타운 등에 재정비 촉진사업을 할 때 기반시설 부담금 전액을 면제해 주기로 했던 기존의 방침이 변경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의 윤영중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이 보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