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순부터는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에 분양 아파트의 3%가 특별 공급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후분양제`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출산 해소와 실수요자 중심으로 달라지는 아파트 공급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과 `공공주택 후분양제`를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주택의 3%를 무주택 3자녀 이상 가구에게 특별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27만의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에도 포함 될 예정이어서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의 내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후분양제`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공사와 수도권의 지자체, 지방공사가 짓는 아파트는 공정이 40%를 넘어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연간 4만여 가구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교부는 후분양제의 공정 기준을 2009년에는 60%, 2011년에는 80%로 높일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또, 재건축사업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 소형평형과 임대주택 건설의무비율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업지역 내 300가구 미만 아파트를 주상복합아파트로 재건축해도 기존 소유자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지 않고 전량을 일반분양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