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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옥외광고업 신고제서 등록제로
그 동안 옥외광고업은 누구나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신고제였습니다. 24일부터는 등록제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의 박영윤 사무관을 연결해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