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상품이 TV홈쇼핑의 새로운 히트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TV홈쇼핑을 보고 보험계약을 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낭패를 겪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TV홈쇼핑에서 판매되는 보험 관련 상담은 2005년 한해 2백9건이 접수되었고, 2006년 5월 현재 1백15건이 접수돼,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가운데 생명보험의 보장성보험과 손해보험의 장기손해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V홈쇼핑 보험과 관련한 피해 유형을 보면, 과장광고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고, 중요 약관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것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거나, 청약철회 조건이 까다롭다는 등 다양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TV홈쇼핑 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자 금융감독원에서는 ‘통신판매보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험상품을 광고할 때 ‘보험료가 저렴하다’거나 ‘무제한 반복 보장한다’는 등의 과장된 광고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TV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보험도 일반 보험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보험증권이나 약관을 받지 못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두면 보험 계약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