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집을 사고 팔 때는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 지역에서 집을 사고 팔 때 자금조달 계획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는 부동산 매도액과 금융기관의 예금액, 주식이나 채권의 매각대금 그리고 현금까지, 집을 사는 데 들어가는 자기 자금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의견수렴과 관련 부처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