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2일부터 정부와 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에서 승용차 요일제가 의무적으로 실시됩니다. 이밖에 공공부문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도 시행된다고 합니다.
고유가 상황이 당분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당초 10부제보다 더욱 강화된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다음달 12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방법은 차량번호 끝자리별로 제한 요일이 정해져 해당되는 날에는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월요일은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인 차량이 해당됩니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게 되는 곳은 정부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약 640개 공공기관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소속차량 뿐 아니라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방문객 승용차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기존 10부제와 같이 장애인사용 승용차와 8백CC미만 승용차, 긴급자동차 등은 제외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가 실시되면 10부제에 비해 연간 1천 6백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공공부문에서 에너지절약을 솔선수범하기 위해 공직사회 에너지절약 추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사무실에서는 냉방온도를 기준치인 평균 26도 이상으로 준수하고, 직원들도 간소복에 노타이 차림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고유가 시대, 공공부문부터 시작되는 에너지 절약 시책이 민간의 자율적 참여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