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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유해성 판단 기준 없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유해성 판단 기준 없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7.06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지난해 1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코로나는 우리 생활을 변화시켰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것뿐 만 아니라 마트나 쇼핑센터를 가더라도 방역을 위한 소독 절차는 일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이러한 코로나19 소독제와 관련해서 우려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김혜진 연구관과 사실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혜진 /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연구관)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용하는 소독, 살균제가 유해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며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되었던 성분이 강원도내 학교 시설방역에 사용되어 위해가 우려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이러한 방역 소독제가 더욱 걱정 되는 건 이러한 소독제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기준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간 정부에서도 코로나19 방역 소독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홍보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안전하고 확실한 소독을 위해 자세한 소독 방법 한 번 짚어 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네, 코로나19 소독제의 유해성 문제와 관련해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김혜진 연구관과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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