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어제부로 시행됐습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인데요.
자세한 내용,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조성재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용민 앵커>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어제부로 시행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는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시행 첫날 노동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는지요?
김용민 앵커>
개정된 제2조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사용자'의 개념 확대입니다.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되었는데, 현장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예상되나요?
김용민 앵커>
노동쟁의 범위도 확대 됩니다.
이전에는 임금 협상 같은 '이익분쟁'만 파업 대상이었는데, 이제 해고자 복직 같은 '권리분쟁'도 포함된다고요?
김용민 앵커>
제3조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개별적 귀책 사유'를 따지도록 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를 입증하기가 너무 까다로워진 것 아닌가요?
김용민 앵커>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 요구가 가능해지는데요.
구체적인 교섭 절차와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김용민 앵커>
배달 라이더나 웹툰 작가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도 이제 '근로자'로서 당당히 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된 건가요?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만약 원청이 하청의 교섭 요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노사 간 충돌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예상되는 충돌지점으론 무엇이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정부가 이에 '노란봉투법' 안착 지원하기 위해 판단지원위·전담반 운영한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까요?
김용민 앵커>
마지막으로 노란봉투법 이후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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